질의회신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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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7:26 조회474회 댓글0건본문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2001. 11. 06. 토지관리과 58342-1685]
질의요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지상권, 근저당권 및 기타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 근저당권자 및 기타 저당권자가 등기의 해제없이 보상금 지급 및 지장물 철거에 동의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상권, 지역권 등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가액에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물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