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001다2836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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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차보증금 [2001다2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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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5:47 조회5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임대차보증금 [2001다28367 판결].pdf (5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3 15:47: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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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