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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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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5:32 조회48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구분지상권의 존소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pdf (28.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3 15:32: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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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수 없다.

 

협회 2018. 11. 27. 감정평가기준팀-1757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 상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는 상기 감정평가방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회신내용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권리가액의 일할계산을 통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방법으로는 지료의 차이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구분지상권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의 차이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은 해당 권리 종류, 존속기간,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의 일할계산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