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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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5:32 조회480회 댓글0건본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수 없다.
[협회 2018. 11. 27. 감정평가기준팀-1757]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 상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는 상기 감정평가방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회신내용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권리가액의 일할계산을 통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방법으로는 ①지료의 차이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②구분지상권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의 차이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③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은 해당 권리 종류, 존속기간,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의 일할계산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