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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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5:14 조회485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중토위 2020. 12. 10. 재결]
재결요지
주식회사000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금을 당사 명의로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르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유자는 물론 관계인에게도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도 관계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을 안내하는 등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할 계획이므로 관계인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시기 내에 그 보상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인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탁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