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5구합1555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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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5구합15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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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4:12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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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155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     고    00공사

피     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2. 10.

판결선고   2006. 3.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0,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0.부터 2006. 3.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5.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0,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