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것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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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대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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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3 14:04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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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것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협회 2017.1.2. 감정평가기준팀-4

 

질의요지

구분소유권의 시가를 감정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은 구분건물을 건물만의 가액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은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비교를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수반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앞의 비교사항 외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것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