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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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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7:18 조회4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pdf (28.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6 17:18: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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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2. 10. 재결

 

재결요지

이 건 잔여지는 이 건 도로사업이 고시된 2017. 4. 6. 이전에 00도시관리게획결정(00시 고시 제2009-292, 2009. 12. 30.)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토지로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지침3조제1항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된 공원)에 해당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잔여지는 이 건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 이용현황인 상업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