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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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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21 조회40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pdf (24.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6 16:21: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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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 2017. 5. 25. 이의재결

 

재결요지

000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0012-5 787(보전관리지역)는 전체 1,322중에서 535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이다. 이의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잔여지로 건축 신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이나 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잔여 면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