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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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21 조회408회 댓글0건본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 2017. 5. 25. 이의재결]
재결요지
000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00리 12-5 임 787㎡(보전관리지역)는 전체 1,322㎡ 중에서 535㎡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이다. 이의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잔여지로 건축 신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이나 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잔여 면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