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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을 추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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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6:07 조회40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pdf (30.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5 16:07: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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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을 추가로 할 수 없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000이 송전선로로 인하여 잔여지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치하락부분도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90조의2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평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시행령50조에 따르면 법 제90조의23항에 다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5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지상공간의 사용면적×(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율)로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송전선로 경유지에 대하여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입체이용저해율인 기본율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전체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추가보정률을 더한 보정률이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선하지 손실보상금에는 전체 토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