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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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5:23 조회436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한 지하사용보상 외에 토지수용법이 정한 잔여지 손실보상은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원고가 그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로써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도시철도법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가 특별히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지하부분의 사용보상에 관하여만 그 대상, 기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특별한 공익성과 지하부분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상으로 그치고,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들 중 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보상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