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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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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5:14 조회40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pdf (2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5 15:14: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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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회 2015-05-14 기획팀-1622

 

질의요지

잔여지의 가치하락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2조에 의하면 편입전의 잔여지가액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편입전후 2가지 가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회신내용

잔여지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전과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각각(2)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2개의 물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수기준11(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하여 편입전 감정평가액과 편입후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감정평가수수료가 과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에 대하여 할인율을 규정하고 있는 보수기준3조제4항제2호 후단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