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4:21 조회407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이다.
[국토부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제73조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
회신내용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