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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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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4:21 조회4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pdf (2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5 14:21:4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이다.

 

국토부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73조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

 

회신내용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