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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실보상금 [2012두24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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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3:55 조회4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결 손실보상금 [2012두24092 판결].pdf (74.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5 13:55: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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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제75조의2와같은 법 제34조,제50조,제61조,제83조내지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법 제73조,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공익사업법 제83조내지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