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완료일은 각 공구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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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3:48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완료일은 각 공구별로 판단한다.
[국토부 2013-04-22 토지정책과-542]
질의요지
하나의 공익사업이 공구별로 준공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 청구 시 공사완료일 판단기준은?
회신내용
잔여지 수용청구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서 공사완료 여부는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해당 사업의 내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고시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그 준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