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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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3:31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사업인정고시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검토 결과, 이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지원사업의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은 공사완료일인 2018. 12. 22.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2021. 11. 30.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