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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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3:20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잔여지(경기 00시 0동 00 과 930㎡ 및 같은 동 00-0 과 39㎡)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청구) 및 잔여지가격감소손실에 관한 협의(청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가격감소손실보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