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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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5:44 조회40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000 답 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동 잔여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지만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금번 재결보상금을 인상하여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잔여지수용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상기 잔여지의 매수(또는 수용)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고 보상금액의 증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는 동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보상금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0,000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