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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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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5:04 조회39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pdf (25.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7 15:04: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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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토위 2017. 1. 5.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잔여지 인천 0000459-110 87및 같은 동 459-203 285(전체 : 3,224, 편입 : 2,852, 자연녹지)는 편입비율(88.4%)이 높고 잔여면적이 작으며 한변의 폭이 4m이하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