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0:06 조회3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pdf (24.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7 10:06:1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0. 11. 12. 재결

 

재결요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를 검토한 결과, 잔여지 223-5 47(전체 : 111, 편입 : 64, 계획관리) 234-5 84(전체 : 108, 편입 : 24, 계획관리)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