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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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09:49 조회393회 댓글0건본문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2015. 03. 13. 토지정책과-1760]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잔여지 면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잔여지가 넓은 경우(3,000㎡)에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잔여지로 보고 매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종래의 목적”이란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잔여지의 면적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잔여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