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잔여지 수용대상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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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7:46 조회40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잔여지 수용대상에 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압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현황사진, 지적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 00 000시 00면 00리 00-0 대 251㎡(전체 887㎡, 편입 636㎡, 계획관리) 및 같은 리 32 대 413㎡(전체 1,102㎡, 편입 689㎡, 계획관리)는 잔여 면적은 커지만 접도구역이 설정(00리 00-0 176㎡, 00리 00 289㎡)되므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각각 75㎡, 124㎡로 줄어들고 그 형상도 좁고 긴 형태의 부정형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