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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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7:05 조회435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주택신축을 준비 중이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위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위 나머지 토지부분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잔여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내의 시설녹지로서 이미도시계획법 제4조,제12조에 의하여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라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관계법령 등의 제한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를 전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신축 등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 일시 약초를 재배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었다면, 그 표준지로서 지목이 전인 토지를 선정한 감정평가를 보상가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다. 보상액산정기준의 선택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재결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표준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수용대상토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