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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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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7:05 조회43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pdf (63.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6 17:05: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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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

【판시사항】
가. 주택신축을 준비 중이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잔여지 중 일부가 시설녹지인 경우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 가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관계법령 등의 제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를 전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 지목이 전인 표준지를 선정함의 적부(소극)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신축을 준비 중이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위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위 나머지 토지부분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잔여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내의 시설녹지로서 이미도시계획법 제4조,제12조에 의하여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라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관계법령 등의 제한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를 전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신축 등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 일시 약초를 재배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었다면, 그 표준지로서 지목이 전인 토지를 선정한 감정평가를 보상가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다. 보상액산정기준의 선택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재결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표준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수용대상토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