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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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57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000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지 울산 울주군 00읍 00리 000-00 도로 4㎡(전체 9㎡, 편입 5㎡, 자연녹지) 및 같은 리 000-00 도로 4㎡(전체 6㎡, 편입 2㎡, 자연녹지)는 연접한 주유소의 진출입을 위하여 주유소 부지와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개설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주유소 부지 전체가 부지 전체가 당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도로서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