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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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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57 조회40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pdf (26.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6 16:57: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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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000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지 울산 울주군 0000000-00 도로 4(전체 9, 편입 5, 자연녹지) 및 같은 리 000-00 도로 4(전체 6, 편입 2, 자연녹지)연접한 주유소의 진출입을 위하여 주유소 부지와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개설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주유소 부지 전체가 부지 전체가 당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도로서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