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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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44 조회405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지(충남 00시 00면 00리 000 대 272㎡<전체 300㎡, 편입 28㎡, 보전관리지역>, 같은 리 000-0 임 18㎡ 및 같은 리 000-0 임 3㎡<동일 필지에서 분할 – 전체 1,670㎡, 편입 681㎡, 보전관리지역>)는 청구인이 수용 청구를 하지 않은 잔여지(같은 리 000-0 임 968㎡)와 연접된 토지로 거주 중인 주택과 과실수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업시행자가 이 건 잔여지에 대해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라 하므로 이 사건 사업 이후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점,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