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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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31 조회40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 2017. 8. 10 재결]
재결요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고 있는 00리 470 답 463㎡(전체 1,831㎡, 편입 849㎡, 미청구 519㎡ 생산관리)는 이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고 잔여지는 양분되어 맹지가 됨에 따라 신설도로 개설시 전출입을 위해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기존농로를 이용한 진출입로 어려워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관란하므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우며, 농지로써 효용성이 떨어지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