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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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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31 조회40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pdf (27.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6 16:31: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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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 2017. 8. 10 재결

 

재결요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고 있는 00470 463(전체 1,831, 편입 849, 미청구 519생산관리)는 이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고 잔여지는 양분되어 맹지가 됨에 따라 신설도로 개설시 전출입을 위해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기존농로를 이용한 진출입로 어려워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관란하므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우며, 농지로써 효용성이 떨어지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