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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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11 조회433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행정소송 계속중에 유보의 의사표시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공탁금수령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