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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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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5:41 조회40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pdf (29.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5 15:41: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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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용재결서, 합의서, 손실보상청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94-65 3필지의 소유자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공사 등에 따른 안전성 협의를 완료하였고, 구분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은 기 사용재결(19수용0277, 2019. 7. 11.) 되었으며, 지하부분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상으로 그치고,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