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의 용도지역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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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3:32 조회38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용도지역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중토위 2020. 10. 15. 재결]
재결요지
000, 000이 잔여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재결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는 2013. 2. 1. 당해사업에 편입될 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00택지지구 주변의 개발압력으로 2015. 7. 31.에 잔여지 중 경기도 000시 00읍 00리 000-0 대 770㎡, 같은 리 000-00 대 7㎡, 같은 리 000-00 대 354㎡, 같은 리 000-0 대 125㎡, 같은 리 000 대 578㎡, 같은 리 000-00 대 25㎡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으로, 같은 리 000-0 잡 477㎡는 그 일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나 편입토지 및 잔여지가 사업인정고시일(2013. 2. 1.)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고, 편입토지가 2018. 8. 9. 수용재결시 잔여지도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평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