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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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1:09 조회380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협회 2021. 11. 12.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1719]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13.8.20.일이고, 가격시점이 2021.10.15.일인 도로확포장공사 보상평가 건으로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2019.12.6.일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잔여지 감정평가 시 지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편입토지의 보상시점은 2021년 상반기)
회신내용
지목 및 이용상황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이 둘 이상인 경우 구분감정평가하여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