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0:47 조회3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pdf (3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0 10:47: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없다.

 

중토위 2022. 2. 10. 재결

 

재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6조제1항에 따르면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565고 판결)판시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4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료(잔여지 수용 청구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서 등) 검토 결과, 청구인은 이 건 매수 청구 대상인 잔여지 충남 000000000-0 545의 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9. 6. 17. 신청하여 수용재결(19수용0690, 2019. 12. 5.) 및 이의재결(20이중0001, 2020. 5. 21)을 통해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금회 청구인은 잔여지 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