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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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6:50 조회39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중토위 2021. 10. 7. 재결]
재결요지
000의 잔여지 00리 000-00 전 176㎡<전제 305㎡, 편입 129㎡, 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이 작으며 사업시행자도 매수에 동의하므로 매수가 가능하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 충남 00시 00면 00리 000-0 답 45㎡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000는 잔여지만의 매입은 반대하며 잔여지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를 모두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와 잔여지를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