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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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6:29 조회390회 댓글0건본문
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당초 토지소유자 000가 협의를 완료하였고(2018년) 이 토지에 대한 잔여지를 청구인이 □□□이 2020. 3. 25.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은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자에 해당하는 잔여지 수용 청구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의 잔여지 수용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