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의 매수인도 위 잔여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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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6:18 조회391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의 매수인도 위 잔여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토부 2011. 09. 05 토지정책과 4290]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5조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내라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도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