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에 남는 편입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은 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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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6:02 조회395회 댓글0건본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에 남는 편입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은 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국토부 1998. 5. 14. 토정 58342-674]
회신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편입되는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의 공유토지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