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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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5:53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2005. 08. 24. 토지정책과-5323]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공동소유인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매수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