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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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5:19 조회394회 댓글0건본문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17. 8.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00리 산15-17 임야 3,817㎡(자역녹지지역), 같은 리 산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이 잔여지 매수 비용보다 많이 소요되어 대체 진출입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