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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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5:04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토위 2017. 1. 5.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잔여지 인천 00구 00동 459-110 답 87㎡ 및 같은 동 459-203 답 285㎡(전체 : 3,224㎡, 편입 : 2,852㎡, 자연녹지)는 편입비율(88.4%)이 높고 잔여면적이 작으며 한변의 폭이 4m이하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