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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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51 조회402회 댓글0건본문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토위 2017. 6. 8.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잔여지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 00리 493-2 답 1,158㎡(농림지역)와 같은 리 493-7 답 20㎡(농림지역)는 총 1,640㎡ 중에서 462㎡가 편입(같은 리 493-8, 같은 리 493-9)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493-2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용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건 도로의 출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진출입이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 건 공익사업이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또한 같은 리493-7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협소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