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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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3:45 조회39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중토위 2018. 7. 6. 재결]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을 주장하는 00리 287 대 246㎡(전체 281㎡, 편입 35㎡, 계획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이 크고 편입비율(12.4%)이 낮으며 진출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잔여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도 신설도로와 약 3m정도 떨어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사업 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