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3:21 조회40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진입이.pdf (31.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7 13:21: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

 

중토위 2018. 3. 8. 재결

 

재결요지

잔여지인 남은 토지로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국도를 통해 청구인들의 토지인 주유소 및 창고로 진출입을 하다가 이 건 공익사업에 도로점용(연결)허가 부분 및 청구인들의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는바,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건 공익사업시행 완료 후에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점, 영업 허가기관인 통영시에서는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주유소 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도에서 주유소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의 이동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등 안전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잔여지(주유소용지 및 창고용지)는 입체교차로를 진입하는 감속차로 부분에 위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됨에 따라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