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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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0:06 조회396회 댓글0건본문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 2020. 11. 12. 재결]
재결요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를 검토한 결과, 잔여지 223-5 전 47㎡(전체 : 111㎡, 편입 : 64㎡, 계획관리) 및 234-5 전 84㎡(전체 : 108㎡, 편입 : 24㎡, 계획관리)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