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2010가합7928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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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2010가합7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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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7:42 조회4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손해배상기[2010가합7928 판결].pdf (80.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0 17:42: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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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甲 소유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甲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고,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甲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甲에게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 공사가 사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甲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甲의 토지 취득시기, 토지 이용상황이나 송전선 설치시점, 甲이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 그 후 공사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은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공사 역시 甲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공사는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