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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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6:16 조회382회 댓글0건본문
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
[중토위 2020. 6. 11. 재결]
재결요지
000이 잔여지 가치하락으르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90조의2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전기사업법시행령」제50조에 다르면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지상공간의 사용면적×(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율)로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이 편입된 면적의 공중공간 사용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시 보정율 적용을 통하여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저해정도와 당해 토지 전체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