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8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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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5:41 조회416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사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3]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1조와 이에 근거한 구 도시철도법(1995. 1. 5. 법률 제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및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할 경우 그 보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 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을 내용으로 하는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신축계획 건물에 대한 변경설계비와 추가공사비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계획 단계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경설계비나 추가공사비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통상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거나 위와 같은 입체이용저해율에 의한 손실보상 외에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