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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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5:09 조회384회 댓글0건본문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민법」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천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한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년 사용료를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