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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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4:35 조회415회 댓글0건본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9. 12. 27. 2018헌바109]
【판시사항】
가. 당해 소송사건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 기존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공용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사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조항과, 사용조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4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하고, ‘사용조항’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당사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중 일부는 당해 소송사건에 소송승계를 하여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회적 필요가 분명하고 대규모 자본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존 공익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 또한 그 공공성을 인정함에 달리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송전선 철거를 면하고 전력공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공용사용의 방법으로 사업자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특수성에 더하여, 공용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다. 사용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재결을 받아 미 보상 선하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조항은 이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이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 존속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송전선이 철거되면, 대체선로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대체선로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대체선로 예정지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하여 전력공급의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 현대생활에서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외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송전선이 설치된 특정고도 이하로 선하지를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고도 이상으로는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하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송전선 이설요청권 등을 두어 온전한 토지사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