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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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3:58 조회380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2013. 12. 05. 토지정책과-506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매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질의의 경우 잔여지 매수금액은 변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 이후 잔여지 매수 청구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