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수용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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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3:43 조회377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수용청구도 가능하다.
[국토부 2013. 02. 01. 토지정책과-784]
회신내용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잔여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