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는 잔여지 수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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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0:17 조회385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는 잔여지 수용을 할 수 없다.
[국토부 2003-04-14 토관-58342-533]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재결서 열람기간중에 소유자가 잔여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은 후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를 재결신청서 열람기간에 제출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의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