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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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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7:44 조회3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pdf (28.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7 17:44: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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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이하 이라 한다) 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잔여지(경기 00000 930및 같은 동 00-0 39)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청구) 및 잔여지가격감소손실에 관한 협의(청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가격감소손실보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